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한 데 대해 “(국회) 의사국에서 다 검토해 그 법적 절차에 따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명지대학교 강연에서 “어떤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면 (의장은) 그 안건을 제대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처리할 것을 처리 않으면 직무유기고, 제대로 의사진행을 못 해서 처리를 못 하면 무능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차수 변경을 둘러싼 법적 흠결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불거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라며 “어떻게 정치에 대해 색깔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때는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것은 국회법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켰다면 거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을 안 지키면 탄핵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29일로 예정된 해외일정의 조정 의사를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방문 외교는 뒤로 미루고 믹타(MIKTA) 의장회의만 참석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전희경·이양수·정태옥 의원 등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결의문’ 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