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20만평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16-09-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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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동 개발제한구역 약18만평 조건부 해제 의결

[홍문종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58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하고 27일 조건부 해제 의결을 공문으로 시행했다.

조건사항은 공원면적에 하천면적을 제외하고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개발이익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중심의 도시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사항에 대해 의정부시가 타당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경우 이르면 1개월 이내에 해제 고시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으로서 2017년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캠프 스탠리)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연계된 K-POP 클러스터와 캐릭터 테마랜드 등을 유치해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규제완화 및 행정지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이로써 의정부 지역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999년 7월 처음 개선방안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로 개발에 뒤쳐졌던 의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문종의원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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