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보건소는 하반기 공중이용 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의 일환으로 오는 30일까지 주·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국가 금연정책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음식점이 지도점검 대상이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폐지 여부 점검, 신종 담배인 전자 담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 평소 민원이 잦은 취약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대륜, 고양시와 지역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경기도, 고양시 주민 초청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 진행상황 설명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버스정류장·도시공원 등 조례에서 규정한 금연구역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 #공중이용시설 #일산동구보건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