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이 식비, 주거비, 생활비 충당 등 부적절한 활동 목표를 제출한 일부 청년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수당 활동 목표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 취업준비를 목표로 청년수당을 신청한 수급자는 전체 2830명의 34.9%(988명)에 불과했다.
당장 서울시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취업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활동까지 인정한 게 드러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3000명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830명에게 예산 약 14억원(첫 달 활동비 개인에 5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청년수당이 올바른 취지의 제도라면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됐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청년 고용과 무관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사전에 정부와 협의하면서 청년고용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