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50대 종업원을 고용해 놓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학교보건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북구 호계동 모 마사지 업주 A씨(58·여)와 종업원 B씨(56·여)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상가건물 지상 3층 약 160㎡(50평 규모)의 업소 내부에 밀실 4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해 놓고 종업원 B씨를 고용해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5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경찰은 유치원 인근에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근무 끝에 이들의 범행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소는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보건법은 학교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거리) 내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 영업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