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상호금융 분야의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이 오는 26일부터 전개된다.
금융감독원은 농·수·산림·신협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지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은행 등에서 휴면 예금 환급 캠페인 등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상호금융권에서 미지급금 환급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각 중앙회는 현금지급기(ATM) 초기 화면 안내, 홍보용 포스터 및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중앙회 홈페이지도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거주지를 이전한 조합원의 경우 인근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입된 조합에 직접 방문해 환급을 청구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환급 대상자가 현 거주지 인근 조합에 환급 관련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해당 서류가 당초 가입했던 조합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별 미지급금 감축 실적을 점검하고, 이후 매 분기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규모는 1113억6000만원으로 환급 대상자 수를 고려했을 때 1인당 6만1832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미지급금 환급 캠페인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중앙회 규정 변경 등을 통해 환급 절차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