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료기기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010년 자회사인 ‘드퓨’의 인공고관절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수술률(12~13%)이 예상치(8~9%)보다 높게 나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A 업체 관계자는 "드퓨 제품은 몸속에서 부식되면서 주변 뼈까지 녹게 하는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다른 제품으로 재시술을 받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는 드퓨 제품으로 시술받은 환자들이 소송을 진행해 진료비·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약 2억6400만원의 보상에 합의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상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등록률이 낮은 것은 본인이 문제의 제품을 시술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며 "존슨앤드존슨과 의료기관 28곳에 해당 제품으로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정보가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은 환자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업체는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리콜 문제를 환자들에게 알리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진료기록은 외부인이 열람할 수 없으므로 시술받은 모든 환자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존슨앤드존슨은 식약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보고하는 등 회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자발적 회수가 결정된 직후 해당 품목의 식약처 허가를 아예 취소시켜 이를 피해갔다.
이에 대해 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자발적 회수가 결정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게 미국 본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