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지역 방송,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촉구

2016-09-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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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라디오와 지역 방송사들이 지상파 중간광고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tbs 등 8개 라디오 방송사들과 KNN, OBS 등 10개 지역민방, MBC 경남을 포함한 17개 지역 MBC 등 총 35개 지역·라디오 방송사들은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방송의 공익성·다양성·지역성을 말살하는 지상파 광고 차별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라디오 및 지역 방송은 청취형 매체로서 소수자를 대변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익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방송광고 차별규제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라디오 및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매출은 총 1527억원이 급감했으며, 이는 5년전보다 24.7%가 감소된 금액이다.

또한 성명서는 "그간 라디오 및 지역방송이 공익적 역할을 힘겹게 수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원칙 없는 규제정책으로 외면과 차별을 당했고, 그 사이 유료방송과 종편채널만 크게 성장했다"며 "유료방송에서 이미 보편화된 중간광고를 지상파방송에서만 시청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차별규제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라디오 및 지역지상파방송부터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고,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을 위해 라디오 및 지역방송사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로 지정,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지상파3사의 광고판매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3사의 광고매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중소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도 줄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유료방송과 종편채널에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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