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연구역 합동단속···PC방·공원·버스정류장 집중 점검

2016-09-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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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와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6개 반(6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요식업 지회 및 PC방 지부 등 협회와 공조해  PC방,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활동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음식점(1만6517개소), 의료기관(1334개소), PC방(678개소), 공공청사(206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1001개소), 기타(9849개소) 등 총 2만 9675개소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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