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보다 손쉬워진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임금체불 등 최근 심심치 않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알바청소년들을 구제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시·구청 민원실에 알바청소년 피해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통해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재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피해신고 접수 건은 시로부터 전달받은 고용노동부가 현지 확인과 함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와 접수인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이 근로가 가능하며,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며,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경우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 일할 수 없고,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상담(1644-3119)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연히 한 알바청소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한 이필운 시장이 피해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