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매월 2회씩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6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울산지역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속도‧신호를 위반한 고질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차량(대포차) 등이다.
또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총 5203대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세 14억원을 징수했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 세입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