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환자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이용환자 증가

2016-09-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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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 59.7% 증가

[사진=심사평가원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의식이나 호흡곤란 등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대신지급하는 대지급제도의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지난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적극적인 리플릿,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를 펼친 결과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자의 치료비용의 상환의무자는 치료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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