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의식이나 호흡곤란 등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대신지급하는 대지급제도의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적극적인 리플릿,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를 펼친 결과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이 지난해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자의 치료비용의 상환의무자는 치료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