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 입주자 모집

2016-09-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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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85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 지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민간 임대주택 2차 물량으로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2000가구 중 1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이번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다음달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올해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2차로 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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