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벌이 근로자, 산재·자살·질병 등으로 올해 최소 40명 사망

2016-09-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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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 작업장 내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산업재해)와 자살, 질병 등으로 올해만 최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북한 소식통은 20일 "과도한 노동과 작업장 내 안전장비 미비 등으로 북한의 해외근로자들 사이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엄격한 통제와 과도한 임금착취, 비인간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살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러시아와 쿠웨이트, 중국, 카타르, 적도기니, 앙골라, 몽골 등지에서 최소 16건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나 자살, 질병으로 적어도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8월 북한 대외건설지도국의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사 소속 근로자 1명이 3층 높이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했으며, 7월께 토볼스크시(市)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북한 근로자 2명이 화물 승강기에서 추락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도 추락사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1명이 근무환경 등 생활고를 비난해 숙소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는 등 올해 러시아에서 총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앙골라 수도 루안다에서는 북한 근로자 20여명이 황열병에 걸려 사망했다. 이들은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러시아에서 북한 근로자 1명이 뇌혈전으로 쓰러진 채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사망했으며, 쿠웨이트에서는 올해 북한 근로자 1명이 한 달간 고혈압과 고통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쿠웨이트에서만 추락사, 교통사고, 질병 등 최소 5건의 사건·사고로 북한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또 북한 해외 근로자들은 본국에 송금해야 할 상납금 인상과 간부들의 착취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김일성·김정일 기금 등 각종 명목으로 해외 근로자들에게 상납을 강요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도한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재국에서 대부를 받아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모 기관 러시아 지사는 본부의 상납금 독촉이 심해지자 현지에서 대부금을 받아서 송금했으며, 중국내 북한 지사원들은 1인당 상납금이 기존 매월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해외 근로자들이 낸 자금은 애초 자발적 모금 성격이었지만 북한 당국은 올해 2분기부터 해외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30달러씩을 징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 와중에 주중 북한 영사부는 베이징을 경유해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들에게 주재하게 될 국가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영사부 발급 공한(公翰)'을 강제로 발급해주고 1인당 100~200위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러시아·중국·쿠웨이트·카타르·몽골·아랍에미리트·앙골라·폴란드 말레이시아·리비아·오만·알제리·적도기니·나미비아·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벨라루스·베트남 등 전세계 40여개국에 약 5만800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5만8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1인당 월 1000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북한 해외근로자의 연간수입은 6억9000만달러"라며 "이 가운데 80%를 북한 당국이 상납금으로 공제한다고 보면 북한 당국이 근로자 해외 파견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수입은 5억5000만달러(약 6155억원)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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