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2000억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검찰 소환..."조사 후 구속여부 결정"(종합)

2016-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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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1967년 창립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 탈세 등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거듭 답변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것이 횡령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해 개시된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62)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천억원대 탈세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공짜 급여' 혐의를 받는 신 전 부회장을 방문 또는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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