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어업 공동감시

2016-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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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이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

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호(1262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303함(3000톤)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후속조치로서, 2014년 12월 이후 7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공동순시다.

지난 3월과 7월에 실시한 공동순시에서는 중국어선 502척을 확인하고,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6척에 직접 승선해 저인망어선 등 3척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수부는 양국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측이 자국어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수역을 넘나들면서 일삼고 있는 불법조업 심각성을 인식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 하계 휴어기 종료 후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하기 전에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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