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호(1262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303함(3000톤)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후속조치로서, 2014년 12월 이후 7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공동순시다.
지난 3월과 7월에 실시한 공동순시에서는 중국어선 502척을 확인하고,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6척에 직접 승선해 저인망어선 등 3척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 하계 휴어기 종료 후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하기 전에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