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20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유‧초‧중‧고의 청탁방지담당관인 교(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모든 관행을 의심하라’란 주제로 강성구 감사관의 사례중심 특강에 이어 전담 변호사와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사립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22일 도내 사립유치원장 14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강성구 감사관은 “이번 단위학교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으로 공‧사립 유치원이나 학교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명하고 새로운 청렴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