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수년간 저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이자소득으로부터 거두는 세금 규모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2조5189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보다 12.9% 줄어든 규모이다.
이자소득세 세수는 2012년 3조5141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3조2678억원), 2014년(2조8913억원) 순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이자소득세 세수는 3년만에 28.3%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소득세 징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은행 등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수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조1786억원으로 전년보다 19.5%(7조7천974억원)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1년 50조9708억원을 기록한 가계의 이자소득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한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렸다.
이자소득 감소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2조832억원이 징수되며 지난해보다 약 1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내년 이자소득세 규모가 약 2조200억원 수준에 그치며 올해보다도 6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 같은 저금리 기조는 단순히 이자소득세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소비를 위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가계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체로 금융자산이 풍부하고 보통 이자소득 감소폭이 이자지출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 등 목돈에 붙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이자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는 2조5189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보다 12.9% 줄어든 규모이다.
이자소득세 세수는 2012년 3조5141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3년(3조2678억원), 2014년(2조8913억원) 순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이자소득세 세수는 3년만에 28.3%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소득세 징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2011년 50조9708억원을 기록한 가계의 이자소득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한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렸다.
이자소득 감소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2조832억원이 징수되며 지난해보다 약 1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내년 이자소득세 규모가 약 2조200억원 수준에 그치며 올해보다도 6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 같은 저금리 기조는 단순히 이자소득세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소비를 위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가계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체로 금융자산이 풍부하고 보통 이자소득 감소폭이 이자지출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 등 목돈에 붙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이자소득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