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교육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사이트는 김영란법 시행 시작 날짜인 2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부정행위를 증빙 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사례에 따라 107개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해 추가 질의를 받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포함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로, 유치원 8930개, 초·중·고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로 집계됐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