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추석기간에 33건의 산불이 발생해 6.2ha의 산림 피해가 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봄철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18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추석 전후에는 벌초나 성묘를 하면서 담배·향불을 피우거나 묘지주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산림청은 지역 행정기관과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헬기를 비상대기 시키고 유관기관과 헬기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산불 발생 즉시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원인을 찾고, 산불을 낸 사람을 찾아내는 등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해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다"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추석 성묫길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