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붙은 공책·스티커 나눠준 사교육체, 서울대에 배상해야"

2016-09-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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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학생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를 나눠준 사교육업체가 서울대 측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육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대 로고 사용을 중단하고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공부습관, 멘토링 캠프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라는 문구를 써서 홍보했다.

A사는 또 겨울방학 기간에 교육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공책과 스티커를 제공했다. A사에 따르면 캠프 참가 인원은 130여명이었고, 프로그램에 따라 1인당 적게는 8만8000원에서 많게는 62만원을 내고 참여했다.

서울대는 2012년 4월께부터 A사에 여러 차례 대학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A사는 2014년 5월 '로고를 쓰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지만, 이후에도 계속 로고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A사는 서울대가 상표권·서비스표권을 가진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는 서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가 확인서를 작성해주고도 계속 로고를 쓰는 등 고의·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 문구를 고치는 등 일부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울대가 청구한 1억원보다 낮은 액수를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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