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와 라디오 및 스포츠 신문의 시대, 케이블의 등장, 인터넷 매체의 등장과 온라인 마케팅, 모바일과 SNS의 등장, 종편 방송의 등장 등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마케팅과 홍보의 장이 다양해지는 역사를 모두 겪은 셈이다. 마케팅과 홍보의 장이 다양해지며 컨텐츠를 알리는 방법과 방식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위시한 SNS의 등장은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가지와 어린시절 모두가 함께 배운 '도덕' 혹은 '윤리'에 관한 것이다.
먼저 업계와 자본, 그리고 소속사와 연예인 본인들의 이야기이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된 '이슬라이브' 얘기다. 최근 인터넷 방송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와 그에 따른 홍보-마케팅이 대폭 늘어나면서 B급정서와 선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중 하이트진로,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딩고 뮤직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이슬 라이브’는 가수 로이킴부터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 밴드 버즈, 하하, 백지영, 존박, 곽진언,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비스트, 에프티 아일랜드, 원더걸스까지 다양한 가수들의 '술자리 음주 라이브'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슬라이브'는 지난해 11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에 올려져 9개월 만에 조회수 7000만건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연출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영상속에 출연자들은 라이브 공연 진행중에 상표가 고스란히 들어나는 술잔과 술병을 선보이며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포함된다. 팬들이 궁금해하는 '스타들의 일상'을 콘셉트로 삼았으나 이는 결국 국내에 인쇄매체, 통신매체, SNS 등에 대한 주류 광고규제가 없는 실정을 알고 만든 '스타 음주가무 주류 광고'가 '이슬라이브'인 것이다.
술을 마셔도 되는 성인 스타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 이것이 유해한 것인지는 기획자와 클라이언트, 소속사 및 스타 본인이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프랑스는 법으로 모든 미디어에 주류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영국은 2011년 3월부터 온라인을 포함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주류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방송심의규정 제33조(주류)에 따르면 ‘1.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게재돼 있다. 이어 ‘1.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물론 해당규정은 방송심의에 해당된 사항이지만 법조항에 없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논리는 '뭔가 너무하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한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강우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이슬라이브'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색다른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시도를 통해 젊은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젊은층과의 소통, 소비자와의 소통 모두 좋은 말이다. 그러나 주류회사의 마케팅과 홍보를 통한 그 소통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청소년들에 무분별하게 전달되어져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홍보-마케팅과 도덕 혹은 윤리는 우리가 어쩌면 초등학교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고 내 부모와 가족에게는 늘 지키고 있는 그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