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통계청이 공표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1.67% 인상,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0.67∼1.00% 상승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등 주요 건축자재 가격은 올 초보다 하락했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올라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