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 화재사건 안전수칙 조사...'용접 불티 화재' 작년 1075건

2016-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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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경찰과 노동청이 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김포 주상복합 화재 사건과 관련,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 조사에 나서고 있다.

1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 오후 1시 38분쯤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배관 용접작업 중 불티가 천장의 우레탄폼 단열재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 지하에 있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발화 지점인 지하 2층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1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용접 화재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용접과 관련한 화재는 1075건으로 하루 평균 2.9건씩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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