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니면세점' 보고서를 보면 듀티프리(관세, 부가세 등이 부가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는 특허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임대해야 한다. 대규모 초기투자와 직접 상품 매입을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유리하다. 대기업이 면세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독과점이며 듀티프리 판매 상품이 명품과 해외 상품에 집중돼 있어 내수품 활성화 기여도가 낮다.
반면 택스프리(내국인과 동일하게 상품 가격 지불 후 택스리펀드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받는) 시장 진입은 개인사업자나 협동조합 법인이 운영 가능하다. 세무서에 신고한 후 시설을 갖추면 영업할 수 있다. 운영 면에서 소상공인에게 용이하다.
보고서는 일반 소상공인의 미니면세점화를 독려하기 위해 △미니면세점 정책 설계·수정 △미니면세점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 교육 △미니면세점 육성 시범 사업 등 5단계 전략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