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비상품 하우스감귤 '강제착색' 유통 첫 적발

2016-09-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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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당도수치가 낮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 후 유통한 농가와 이 감귤을 매입 유통하려 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추석명절 전후 비상품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시장에 유통될 경우 감귤 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과일 숙성용 '에틸렌가스' [사진=제주자치경찰]


조사결과, 덜익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한 농가는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소재 하우스감귤 재배지에서 색깔이 파랗고 당도가 낮은 감귤 1800kg(콘테나 100개)을 수확한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과일 숙성용 에틸렌가스를 넣고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을 노랗게 착색시킨 후 같은 달 7일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 운영 상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강제착색 감귤을 매입한 선과장은 하우스감귤의 경우 당도수치가 10브릭스 이상이어야 상품용으로 유통 가능함에도 매입한 감귤의 당도는 8.3브릭스로 비상품감귤임에도 선과해 유통하려고 한 과정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 관련부서에 통보해 전량 폐기명령토록 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선과장에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해 214t의 비상품감귤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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