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 및 금융권에 따르면 포스코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주관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상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기준 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는 전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장인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사외이사직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매각소위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가운데 30%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