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9일 시청 온누리에서 청렴 교육 시간을 마련한다.
이날 교육에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시청 출입 기자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강의에서 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라면서 “후진적인 접대문화, 지연·혈연·학연·직장 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의 온정·연고주의 타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시 감사관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감사관실을 대책상황실로 각각 지정했다.
시 행정 조직 내 9개 팀(38명)이 대책상황실에 속해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방지대책 마련, 부정청탁 감찰 점검 등의 역할을 한다.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대책상황실은 제도 정착 때까지 무기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