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캠핑카 등 자동차튜닝, 소규모제작자도 가능해진다

2016-09-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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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이상 시설면적과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 갖춰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푸드트럭과 캠핑카 등 자동차튜닝 작업이 소규모제작자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작업에 대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대상은 400㎡ 이상 시설면적과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 및 1인 이상의 자동차정비 기능사를 갖춘 국토부 등록 업체다.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경우, 도장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자동차 중량 변경 작업 시에는 제동시험기를 갖추는 등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정비업자가 작업하기 어려운 푸드트럭과 캠핑카, 내장탑 등에 대해 자동차제작자의 튜닝작업을 허용함으로써 튜닝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그간 실제 작업은 소규모제작자가 한 뒤, 정비업체에서 작업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편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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