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작업에 대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작업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대상은 400㎡ 이상 시설면적과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 및 1인 이상의 자동차정비 기능사를 갖춘 국토부 등록 업체다.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경우, 도장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자동차 중량 변경 작업 시에는 제동시험기를 갖추는 등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그간 실제 작업은 소규모제작자가 한 뒤, 정비업체에서 작업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편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