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에서 한국이 반덤핑 관련 쟁점을 전부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7일(현지시각)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이 같이 확정해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우리 측은 지난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으며 우리나라가 승소한 패널 판정이 올 3월 회람된데 이어 금번 상소심 판정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승소로 대미국 수출여건 개선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쳤다.
또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WTO가 미국의 새로운 제로잉 방식(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도 WTO 협정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WTO는 이달 말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동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WTO 협정에 따라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 일정을 제안해야 한다.
WTO 협정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번에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수출업계와 공유해 전세계 보호주의 대응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7일(현지시각)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이 같이 확정해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우리 측은 지난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으며 우리나라가 승소한 패널 판정이 올 3월 회람된데 이어 금번 상소심 판정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승소로 대미국 수출여건 개선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쳤다.
WTO는 이달 말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동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WTO 협정에 따라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 일정을 제안해야 한다.
WTO 협정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번에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수출업계와 공유해 전세계 보호주의 대응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