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는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는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지난 3월 1차 패널(소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반대일 경우 '0'으로 처리하는 계산 방식이다.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데 쓰인다.
WTO 상소기구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하는 WTO 반덤핑협정을 이유로 새 계산 방식 또한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8월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고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으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2015년 기준 연 900만대 규모로 월풀 20.7%, 삼성과 LG가 각각 12.8%, 12.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액 규모는 1억38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6%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은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향후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시까지 보상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에 실패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9월말 DSB 정례회의에서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WTO 협정에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늦어도 2017년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