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그 전체 산하기관이 함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 및 이를 통한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과정설계 및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고용부와 산하기관과 올해 6월부터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주거래은행 협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함께 추진했다.
고용부는 중소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고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그간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동반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포함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진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