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중간유통책인 이모씨 등 2명은밀수품 수집상들로부터 수백톤의 녹두를 사들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세관신고 없이 1인당 최대 5kg이 통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수집상인 한모씨 등 4명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1,000여명으로부터 녹두 약 500톤을 수집하여 중간유통책에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수집상 및 중간유통책 일당은 밀반입된 녹두를 중국산 정식수입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재포장 하였고, 중간유통책들은 국내 나물재배 최대 밀집지역인 경기 남부 일대 공장 8개소 등 총 10여개소의 숙주나물 재배공장에 500여톤의 녹두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녹두를 수입할 경우 높은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정식 수입물량이 없는 녹두의 경우 밀반입된 것을 수집하면 손쉽게 차액을 보고 녹두 조달이 힘든 숙주공장 등지에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현재 녹두의 가격은 국산 kg당 약 1만3,000원 , 중국산 kg당 약 5,000원에 형성되어있다.
또한 숙주나물 재배공장 운영업자 김모씨등 8명은 납품받은 녹두가 위해물질 검출여부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녹두임을 알고서도 물량조달 부족 등의 이유로 전량 숙주나물로 재배, 판매했다.
이러한 숙주나물 7,000여톤(싯가 200억원)은, 대부분 대형 농산물 시장, 대기업 유통업체 및 기업형 식자재업체 등에 전량 납품되어 시중에 유통되었음이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반입된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잔류농약 등 위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불법 유통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