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나중에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