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굳이 영장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몸담은 법정에 피의자로 서게 되는 상황에 큰 자괴감과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날 영장 심사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참 후배인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9억원대 주식 뇌물 혐의가 불거진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 등도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전날 새벽 긴급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