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596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이 2012년 LSF-KEB홀딩스로부터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됐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인수한 바 있다.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뒤 우리 정부 매각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중재재판은 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