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 주재로 물류업계·국내 선사들과 대책회의를 연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 선박 억류와 입·출항 지연으로 수출입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업계의 수출입 운송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국내 선사·물류업계의 공동대응 방안과 현재 선적된 화물의 납기 내 인도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물류업계에는 대체 선박을 고려할 때 국적 선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