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문화 정착노력

2016-09-02 10:00
  • 글자크기 설정

국민권익위원회 박균성 자문위원 초빙 전문가 특강 등 교육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8월 25일과 9월 1일 각 2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특강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인식케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의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적용사례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사 임직원들의 개별 궁금증을 해소하여 법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공사 사업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업무연관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청렴간담회’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한편, 공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지난 연말에도 청렴 옴부즈만을 통한 청렴특강 실시 및 부정청탁 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임직원 행동강령을 비롯한 내부 사규를 개정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