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이번 특강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인식케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의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위원인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적용사례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사 임직원들의 개별 궁금증을 해소하여 법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공사 사업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업무연관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청렴간담회’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