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용역 및 물품계약의 보증률을 당초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계약금 범위를 당초 계약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5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계약보증금이란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체결일까지 공사에 납부(제출)해야 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용역 계약 체결시 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약 60만원이 절감되며, 5000만원 이하 모든 계약(공사, 용역, 물품)은 ‘지급확약 납부각서’로 대체된다. 계약보증금 인하는 오는 5일 이후 체결되는 최초 계약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