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9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곳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대기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거나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불시에 이뤄진다.
각 사업장을 성남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이 예고 없이 찾아가 합동 단속을 벌인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피고,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먼지 농도 50㎎/S㎥, 탄화수소 농도 200ppm)를 넘는 곳이나 배출시설 미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곳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되, 시 홈페이지에도 사업장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