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유치원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16-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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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교사의 역할과 관심 필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지난달 31일 인천양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에서 교직원 9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아동의 인권,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발견과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언론 보도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 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한편, 매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지도 및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교사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유치원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1]

양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근무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고, 한 교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신고의무자의 법적 보호와 신고 시 면책특권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소장은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학부모,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을 원할 경우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로 신청하면 무료로 진행된다. (http:/blog.naver.com/law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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