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단기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의 단기 수출보험 업무 영위 신청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 후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무역보험공사만 상품을 취급했지만 정부가 최근 민간보험사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금융사 중 최초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금융위,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200명 선발 예정… 1차 시험 합격 정원 2900명전요섭 금융위 국장 "생성AI 시대에도 금융소비자 '깜깜이 선택' 없어야" #금융위 #단기수출보험 #허가 #현대해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