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시간에 맞춰 유·초·중·고 4개교(양지유, 연서초, 연동중, 세종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활동은 교통안전 지도를 통해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선(先)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後)구상하는 체제로 피해 당사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비용, 치료비 등을 제때 지원하고 있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명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세종학교안전공제회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