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장기요양기관, 의료단체 대표 등 30명이 참석하여 장기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촉탁의 관리체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촉탁의 관련 서비스, 비용산정 및 지급체계 개선을 소개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정급여의 필요성,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로 인한 보험자 역할 확대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촉탁의 제도 개선에 맞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요양센터와 입소시설이 소통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토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