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분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1심보다 감형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을 들어 1심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학교수 재직 당시 A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간 피해자인 제자 B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은 물론 비밀봉지를 얼굴에 씌운 후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가혹행위에 가담했던 제자 C씨는 징역 4년, 다른 제자 D씨는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