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답없는 대한민국 법, 나오면 잘 살겠지"

2016-08-31 07:05
  • 글자크기 설정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8년형을 확정 짓자 '처벌이 약하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스타뉴스가 '대법, '제자 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장호현 교수 8년? 말이야 막걸리야 살인미수 죄랑 별다를 것도 없고 똥먹이고 현대판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더만 인권관련 형량이 참 거지같네(in******)" "징역 8년?? 이게 다 변호사의 빛나는 활동 때문이다(hc*****)" "이런 사건에 겨우 8년이라... 겨우 8년. 8년 뒤에 세상에 나와 또 과거 교수이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지. 나쁜놈들 전성시대야(ti****)" "그냥 답없고 답답한 대한민국 법이란..먼저 인권을 무너뜨린 놈들에게 인권이나 자비가 필요한건가(dn*****)" "최소 20년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rk*****)"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귀한 아들한테 못할 짓하고 죽였는데.. 8년이라니... 고작?.. 답답하고 원통하다. 법도 고작 글자일 뿐이네. 부장판사.. 진짜 청겸하지 못한 사람인 듯.. 본인 아들이라도 이렇게 할겁니까??(he*****)" 등 댓글을 달았다. 
이날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간 피해자인 제자 B씨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업무태도를 빌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