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투자출연(출자)기관들이 시와 청렴대책을 공동 추진한다. 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장들은 29일 SH공사 대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그간의 기관별 우수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내달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적용기준과 사례, 직원 교육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2014년 10월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공무원들의 처신에 긴장도가 높아지고 청렴성이 향상됐다"며 "공직자의 소극 행정이나 향응 및 접대, 특권의식 등 부당한 관행과 의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