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로고]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6000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한국 MS지사가 미국 본사에 지급한 특허사용료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로 이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번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특허관리회사 색슨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의 소송 등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법원은 2011년부터 색슨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 등이 "특허사용료에 물린 세금을 돌려달라"라는 취재의 소송 7건에 대해 모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관련기사빅테크 AI 에이전트 경쟁 뜨거워진다 ... 오픈AIㆍ구글ㆍMSㆍ아마존 '4파전'"美, MS 투자 협약 따라 첨단 AI칩 UAE 수출 승인" #6000억 #법인세 #MS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