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K해운·SK B&T 대상 특별세무조사…420억원 추징

2016-08-28 20:4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세청이 SK해운과 해외 계열사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총 42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2010∼2014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SK해운은 369억원, SK B&T는 51억원 등 총 42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는 SK해운과 SK B&T 사이의 사업권 거래가 적정한 가치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012년 SK해운은 51%의 지분율을 가진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SK해운이 사업권 등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적정 수준보다 덜 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국세청은 SK해운이 SK B&T에 판매한 선박연료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SK해운 측은 조세 불복 절차와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벙커링 사업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치 평가를 받아 양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