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된 438필지다.
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